종회 회칙
성산·성주배씨 진사공파 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성산·성주배씨 진사공파 종회(이하 “종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종회는 조상을 섬기고 친족 간의 화목 및 종중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종회의 사무소는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도남재에 둔다.
제 2 장 구성원
제4조(회원)
본 종회의 구성원은 위준 9세손 진사공 휘(諱) 현 선조님의 후예로서 성년 남녀로 구성한다.
★ 三韓 名門家 進士公 門中 상세도(三韓甲族 進士公 門中 詳細圖)
신라 금산가리촌 문양공 지타 (시조) | ⇨ | 고려 개국공신 무열공 현경 (중시조) | ⇨ | 고려 삼중대광 벽산공신 위준 (기세조) | ⇨ |
9세 진사공 휘(諱) 현 (파조) | ⇨ | 웅(처사, 10세) -> 진사공파, 성산·성주 영성(영암 군수, 10세) -> 군수공파, 순천 | ⇨ | 서암 덕문(16세)
산보 몽성(15세)
| ⇨ |
제 3 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명칭 및 정수)
본 종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 명, 명예회장(직전 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30명 이상, 사무국장 1명, 재무 1명, 총무 약간 명, 여성부 약간 명, 학술 홍보부 약간 명, 청년교육부 약간 명, 지도위원 약간 명, 감사 2명.
6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고문과 지도위원은 종중 원로 중에서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③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재신임 후 연임할 수 있다.
④ 부회장, 사무국장과 총무는 임원회의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재무, 청년교육부장, 여성부장 및 학술 홍보부장은 사무국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 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1개월 내 보선되며, 이사의 보선은 임원회 에서 선출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고문은 본 종회 목적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② 명예회장은 신임회장의 직무수행에 적극 자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본 종회를 대표하며, 종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 이사는 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종사업무를 지원한다.
⑥ 사무국장은 종회의 회무, 서무, 재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⑦ 재무부장은 종회의 재산관리, 금전 출납을 기록 보관하며, 종회 행사시 비용을 산출하여 집행부에 보고하고 집행한다.
⑧ 총무부는 각 문중의 소임 또는 지역 총무로 구성한다. (수석 총무 1명을 두어 회의 준비, 연락,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⑨ 여성부장은 여성 중심으로 종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⑩ 학술 홍보부장은 종회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학술 및 홍보활동의 직무를 갖는다.
⑪ 청년교육부장은 종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회원 확보에 노력한다.
⑫ 지도위원은 각 문중의 원로 이사로 구성한다.
⑬ 감사는 회무 전반과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종회 회의
제8조 (총 회)
본 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9일(한글날)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총회 의결사항)
본 종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임
② 규약의 개정
③ 세입. 세출 예산의 결산 승인
④ 사업계획의 의결
⑤ 포상과 징벌
⑥ 기타 중요한 협의
제10조 (임원회)
본 종회에 임원회를 둔다.
① 임원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부장, 여성부장, 학술 홍보부장, 청년교육부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③ 특별히 총회에서 위임한 사안 및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기타 긴급한 대처를 요하는 사안 등은 임원회의 결의로 집행하고 사후에 총회에 보고 처리한다.
제11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종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된 사항
③ 종회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종회 규약의 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⑤ 종회 회비(분담금)의 결정과 거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종회 운영에 필요하거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5 장 사 업
제12조 (사 업)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본 종회의 위상 제고
② 종회 부동산, 묘지, 보사단비 등의 유지관리
③ 기타 개도사업
제13조 (수 입)
본 종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정회원의 년 회비(분담금) 또는 특별 회비 등
② 특별 찬조금
③ 임원 분담금
④ 기타 수입
제14조 (회비 등)
회비는 모든 정회원이 균등 분담하나, 임원진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를 둔다.
순번 | 구 분 | 분 담 금 |
1 | 회 장 | 50만원 |
2 | 명예 회장, 부회장 | 20만원 |
3 | 임원, 고문, 감사, 지도위원 | 10만원 |
4 | 정 회 원 | 5만원 |
제15조 (회계연도)
본 종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7 장 상 벌
제16조 (포 상)
① 본 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는 총회 시 포상한다.
② 회원 또는 가족 중 특히 경로 효친이 탁월하거나, 면학 성적이 월등하여 타의 모범이 된 때에는 총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징 벌)
본 종회의 회원 또는 회원의 가족이, 종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숭조효친에 지극히 소홀하거나, 화목을 저해하거나, 사회 통념상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제명 등 적당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 1조 본 회는 1999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와 통상 관행에 따른다.
제 3조 본 회의 회칙은 2019년 7월 17일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조 본 회의 회칙은 2021년 10월 9일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